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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및 확인 지급 시기

by 7thchord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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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번째 분기인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 보상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 기준 보정률 90% → 100% 상향.

-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인상.

- 신속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바로 신청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6월 30일(목)부터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 손실보상의 보상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손실보상 대상은2022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자입니다.

이번 2022년 1분기부터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6.30(목) 7.1(금) 7.2(토) 7.3(일) 7.4(월) 7.5(화) 7.6(수) 7.7(목) 7.8(금) 7.9(토)
0, 5 1, 6 2, 7 3, 8 4, 9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 -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7.11(월) 7.12(화) 7.13(수) 7.14(목) 7.15(금) 7.18(월) 7.19(화) 7.20(수) 7.21(목) 7.22(금)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더보기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 100만 원이며 잔여 선지급금이 있을 경우 공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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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구분 20214분기 20221분기 지급액
선지급금 실제 보상금 선지급금 실제 보상금
A 250만원 300만원 250만원 400만원 200만원
B 받지 않음 300만원 250만원 350만원 100만원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지난 손실보상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이죠?

2022년 1분기에는 2021년 대비 정부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 손실보상 보상대상에 2022년 1분기부터는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보상받게 됩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높은 금리에 대출로 버티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질병 이후에 치솟는 물가 때문에 또 한 번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분들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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