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신청의 기한 후 마지막 신청일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의 반기분 신청일은 상반기 9월 1일~15일, 하반기 3월 1일~15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속 정리.
2022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반기분 차이.
2022 근로장려금은 정기분과 반기분으로 나뉩니다. 정기분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장려금과 함께 신청됩니다. 반기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분과의 별도의 지급제도입니다.
반기분 지급액은 차후 정기분 신청 시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하고 정기분 신청이 늦었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11월 30일까지 마지막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정기 신청분은 2022년 9월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정기분 신청금액의 10%를 차감 지급합니다.
2022 반기분은 상반기(1~6월) 근로소득은 9월에 신청, 12월에 지급.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은 3월에 신청, 6월 지급.
202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 등의 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
부부합산 3,8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함.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내용 정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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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근로를 장려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 가능액이 정해집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 원 | 260만 원 | 300만 원 |
자녀가 있다면 자녀 장려금도 있어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지급 대상자로 해당하는지 잘 알아보세요!
신청자격 판단요건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지원하는 가구 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하며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에 따름.
*부양자녀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총소득 요건.
1.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 소득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2. 소득금액 중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도매업 | 20% | ||
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 30% |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재산요건 및 기타 적용요건.
2021년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 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확실하게 확인하세요!.
21년 하반기분: 22년 3월 1일~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 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정기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반기별로 먼저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근로장려금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하여 지급하며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으로 갈음 및 의제 합니다.
반기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금 하고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3.1. ∼ ’22.3.15.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9.1. ∼ ’22.9.15. | ’22년 12월 중 | 산정액의 35% |
2022년 근로장려금 6월에도 지급일을 검색할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금액, 신청 조건, 자격요건, 지급 대상자 확인하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불이익 없이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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