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로 포항지역의 피해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언급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과 선포에 대한 혜택,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및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디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분들에게 조속한 선포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방자치 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여 중앙정부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선포권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1. 자연재난으로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됨.
2. 자연재난으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재난 발생으로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는 대통령으로 현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는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 → 중앙대책본부장의 인정 → 대통령에게 건의 → 대통령 선포]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대통령이 태풍 힌남노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판단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그 외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이재민 구호 - 생계 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세금 납부 유예 등
- 재난복구사업 - 주택, 농경지, 어망 등의 복구를 위한 지원
- 농어업인 및 중소기업 운영을 위한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간 연기 및 그 이자 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통상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자들에게는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만 피해규모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금액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태풍에 의한 피해 지원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보상시기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지원금의 규모는 피해 지역, 규모,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서 자세히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사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2~3건씩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를 많이 입은 포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기에 빠르게 선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구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특별재난 선포 합계 | 2 | 2 | 0 | 2 | 2 | 3 | 3 | 3 |
자연 재난 선포 | 2 | 1 | 0 | 2 | 2 | 3 | 2 | 2 |
사회 재난 선포 | 0 | 1 | 0 | 0 | 0 | 0 | 1 | 1 |
- 과거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 13년 2건 - 7.11 ~15, 7.18 호우 / 7.22~23 호우
- 14년 2건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 8.25 호우
- 15년 없음
- 16년 2건 - 9.12 지진 / 제18호 태풍 차바
- 17년 2건 - 7월 호우 / 11.15 지진
- 18년 3건 -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및 6.26 ~ 7.4 호우 / 제19호 태풍 솔릭 및 8.26 ~ 9.1 호우 / 제25호 태풍 콩레이
- 19년 3건 -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 / 제13호 태풍 링링 / 제18호 태풍 미탁
- 20년 3건 - 코로나19 / 7.28 ~ 8.11 호우 /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많은 피해를 입으신 포항 분들에게 빠른 특별재난선포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에 대해 빠르게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및 참조
- 법제처-생활법령정보-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국가통계포털(KOSIS) - 자연재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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